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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127

주택안정화방안 이후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신분들도 있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안정화방안으로 2020년도 납부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주택안정화방안에 따른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산한다음 6억원 초과분(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이지만 공시가격이 9억 8천만원이라면 8천만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만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2019년도부터.. 2019. 12. 21.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2021년도부터) 2019년 주택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 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간 보유하였을 경우 투기수요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9억이하인 1세대 1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아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 2019. 12. 21.
종교인 과세 -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등 종교를 막론하고 그동안 종교인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없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라면 2018년도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종교 고유의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에게는 일반 납세자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럼 한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종류의 소득을 의미해요. 근로소득이란 회사원들이 얻는 소득이.. 2019. 11. 28.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당사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형식이 증여라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삼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면서 증여세를 부당하.. 2019. 9. 2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9월 30일까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대상이 있다면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고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세대상에 더하는 걸 제외해달라고 세무 관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신 납세자 분들은 정확한 세액 납부를 위해 위 기간을 꼭 잊지 마시고 신고를 .. 2019. 9. 26.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처벌 (가산세와 과태료) 부동산 양도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양도가액을 DOWN 낮춰서 양도한 사람 즉, 매도자의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양도가액을 UP 해서 양수한 자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나중에 그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자는 높은 취득가액을 적어내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는 것을 정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와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1. 비과세, 감면 적용의 배제 양도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으면서 세금을 안냈을때, 혹은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면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적.. 2019. 9. 24.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포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2020/03/12 - [부동산과 세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역에서 실거래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거.. taxplanet.tistory.com 아래의 글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처음 발표되었을때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개정된 내용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을 읽어주세요 ^^ 주택시장의 투기과열로 인해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 2019. 9. 2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검색하는 방법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계산, 대출요건 등 투자에 있어서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한 마찬가지이죠. 대출이 제한되고 조합원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고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발표자료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의 요건을 기존 '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은 직전 월 당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 201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