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2020/03/12 - [부동산과 세무]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아래의 글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처음 발표되었을때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개정된 내용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을 읽어주세요 ^^
주택시장의 투기과열로 인해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6일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 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실때에는
첫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자금조달 계획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증여 상속 금액과 차입금 내역에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주택 보유 여부가 추가로 기입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거래하였더라도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2018년 12월 10일 전까지 내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개정된 서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였을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 상속금액, 현금 등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기입합니다.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을 경우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항목으로 나누어 금액을 기입합니다.
둘째, 입주계획을 기입합니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가족이 입주하는지, 아니면 전월세 임대를 놓거나 기타로 재건축대상인지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고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 내역 조사 및 세무조사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연령으로 보아 소득이 있을수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가 주택 취득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받은금액을 신고하지 않고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으로 기입하였다면
허위기재로 인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회서 서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도 잊지 마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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