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양도소득세 계산, 대출요건 등 투자에 있어서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한 마찬가지이죠. 대출이 제한되고 조합원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고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발표자료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의 요건을 기존 '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은 직전 월 당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 중 직전 2개월 당해 주택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을 130%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 당해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상승률을 초과하는 곳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 허가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택투기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균 평균 이하 등에 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 주택마련에 있어서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처음 지정되었을 때부터 동일한 지역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되기도 하고 새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에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였고, 이와 반대로 과열 우려가 안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남구, 연제구 ,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정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부동산 세금과 대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지역 확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원데이타를 직접 찾아보고 싶을 때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의 원문을 참고하여 지정, 해제 일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마당>법령정보> 행정규칙 순으로 클릭을 합니다.
주제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입력하고 검색을누르면 언제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고 지정이 되었는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때에는 위에서 했던 과정과 똑같이 주제어에 투기과열지구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결과 게시물들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의미와 현재 지정된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지역은 수년 동안 지정과 해제가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규제지역인지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원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시점의 규제지역 여부를 알고 싶으실 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검색을 통하여 알 수 있으니 추후에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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