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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개정

by Å▲ⓑ♬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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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역에서 실거래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신고까지 30일이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주택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1. 제출 대상지역 확대

2. 증빙자료 제출

3. 신고항목 구체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죠.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의 6억원이상 주택이라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역 확대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거래와 불법행위가 있다면 투기적 수요 조사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의 주택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현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은 거래 신고시 증빙자료제출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빙자료 제출의무는 없었습니다.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제출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고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이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해당항목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어떤 증빙자료들이 있는지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만약 30일이내에 거래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전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조달시기가 늦어져서 증빙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만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대신 추후에 국토부나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 구체화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란은  증여,상속, 차임급등에 있어서 자금제공자의 관계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이 계좌이체인지 현금지급등인지 자세하기 명시하도록 하여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되엇습니다.

증여상속이라면 누구에서서 받았는지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얼마인지 신고서를 통해 자세한 항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은 2020년 3월 13일 거래계약분터 해당이 되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추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신고항목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혹은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거래를 2020년 3월 12일 이전에 계약하셨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니 거래신고시 제출안하셔도 되고 3월 13일 이후부터라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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