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by Å▲ⓑ♬ 2020. 3. 10.
728x90
반응형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건수가 작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중과세를 내면서까지 매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증여를 통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주고 나중에  증여받은 가족이 비과세나 낮은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다면 지금 중과세율을 맞으며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욱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향한 부동산 정책때문만은 아니고 증여라는 수단은 이전부터 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자산가들은 예전부터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재산처분 포트폴리오를 짜고 사전에 증여를 계획적으로 하는 세테크를 펼쳐왔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보면서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은 세금을 낼수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30억원이 넘으면  누진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50%의 세율로 무척 높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오늘은 증여를 했는데 이를 다시 취소하고 돌려받았을때는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주고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없던일로 하고 모든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실생활에서는 워낙 온갖 케이스가 발생하니 세법에서는 증여이후에 다시 반환했을 경우 기간에 따라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 증여를 했을때도 세금을 냈는데 다시 취소하고 그 증여재산을 반환할때 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무부담이 너무 크고 부당하다고 여겨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자로부터 증여자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이내 신고기간에 증여재산을 주었다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증여인 처음 수증자에게 증여자산을 주었을때, 다시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한 반환증여 두번의 사건 다 증여세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기간을 지나서 증여재산은 증여자에게 반환하였을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처음 증여를 해준 당초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 반환을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 한다면  반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 반환을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후 3개월 이후에 한다면 반환증여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후에 하는 증여는 이전 당초증여의 반환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개념입니다.

 

표를 통해서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반환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기에 따라서  증여세과세여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반환해야하는 증여재산이 생긴다면 기간을 잘 계산해서 다시한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해야 할것입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면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아무런 세금이 없겠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3개월이내에 해야지 반환증여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세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글 마무리 할께요 ^^

 

첫째, 증여세 과세여부 정리표를 보시면 맨 아랫줄에 반환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를 하고 반환을 하기전에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반환을 하여도 반환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경우에는 정부가 증여세과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동산이 아니라 금전이라면 당초증여나 반환증여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금전이라는 재산은 반환 여부나 시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쉽기때문에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증여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신고기한 이내하거나,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내 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납부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과 구독버튼 부탁드려요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