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계신 사항중 하나가 부양하는 가족한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인적공제중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금액, 연령,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항목가운데 근무한 기간동안만 공제하도록 월할계산하는 항목도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휴직이나 이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150만원을 통으로 차감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본인은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등에 상관없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150만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 : 없음
생계요건 : 없음
배우자는 연령, 생계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요건과 법정배우자이기만 하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법저배우자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혼관계이여야 하며 연도중에 이혼을 하였거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연도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때에도 공제할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과 동거입양자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 : 만 20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자), 위탁아동은 만 18세미만( 2001.1.2. 이후 출생자)
생계요건 : 없음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부양하고 있다면 다 공제할수 있습니다. 재혼을 한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 법적 결혼을 통해 출산한 자녀들도 부양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둘다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즉,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둘다 장애인인 경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등)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 : 만 60세이상 (1959.12.31.이전 출생자)
생계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생계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한다고 직계존속의 조건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주거형편상 별거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서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는 부모님의 부양 입증서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며 해외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을 하였을때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요건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생계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해야함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입양된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연도중 사망한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촌, 6촌, 조카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의 연간소득금액의 의미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만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연령요건?
올해 2020년 연말정산에서 만 20세 이하는 1999년 1월 1일이후 출생이고 만60세이상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이면 됩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이중공제배제
연말정산에서 가끔 중복공제를 해서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맞벌이하는 배우자가 자녀를 남편 연말정산, 아내연말정산 양쪽에서 기본공제를 받거나 부모님인 직계존속공제를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중복공제는 국세청에서 쉽게 발견이 되니 연말정산하실때 가족끼리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부양가족공제사항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을 형제나 자매등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누가 받아야 할지 기준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당해연도 연말정산이 소득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의 종류
-주민등록표 또는 기족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일시퇴거한 자가 있을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기타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수급증명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사 되는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고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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