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가운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해동안 본인의 학비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인이나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교육비를 지불한 기본공제대상자 가족 한사람 한사람당 한도내에서 다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니 관심있게 읽어보셔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취학전아동, 초중고 학생들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취학전 자녀가 2명이라면 합쳐서 300만원 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교육비 공제는 합산이 아니라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다 합해서 1인당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인별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1명 , 초등학생 자녀1명 합해서 두명이 있다면 각각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최대 600만원이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교육비 지출금액에 15% 곱한 금액을 빼주어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육비 전체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15%곱합금액을 제해줍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위의 계산식을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어떤 교육비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어떤 교육비는 받을수 없는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해지셨죠?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다닌 체육시설
-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까지)
- 중고등 학생의 교복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등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 교과서대,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 수련활동등 현장체험하는 체험학습비, 중고등 학생들은 교복비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니 잊지마셔요.
그렇다면 많이들 혼동하시는 공제받지 못하는 교육비에는 뭐가 있을까요?
-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교육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 지도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학교버스를 이용한 대금, 기숙사비, 장애인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비등도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본인과 직계비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나 직계존손은 장애인이 아니면 교육비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받은 다음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된 자녀학자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그 밖의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일듯 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이 가능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고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거든요. 과연 교육비는 어떨까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첫째, (취학전 아동제외)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설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는 X, 신용카드세액공제 O
뚤째,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는 O , 신용카드세액공제 O
마직막 질문이 좀 난이도가 높았죠? 2020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번포스팅에서는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세무정보로 찾아뵐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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