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6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동수당 대상이 조정이 되면서 7세 이상의 자녀만 2019년도 소득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미만이지만 학교를 다니는 취학아동이라면 포함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이니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경우 연 30만원, 3명이상부터는 연 30만원에 2인초과 인원당 30만원을 더해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3명인 경우는 60만원, 4명인 경우는 90만원, 5명인 경우는 12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이기 때문에 손자∙손녀를 부양한다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요건으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고 연령요건은 직계비속과 입양아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로 1999.1.1.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며,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2001.1.2.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라면 모두 20세이하인 줄 알았는데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부부중에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시는데 자녀기본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도 동일한 분이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명은 기본공제를 받고 한명은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식으로 나누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다둥이 가족일수록 출산∙입양 공제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를 하였네요.
자녀 기본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세액공제액을 표로 정리해볼까요.
이 표로 보시면 계산이 좀 쉬워지겠죠?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와 더불어 관련있는 또 하나의 개정사항인데요. 2019년 소득에 대한 2020년 연말정산부터 출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쓴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요건을 알아볼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면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연령요건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그 외의 의료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한도를 두고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그 외의 의료비 파트에 들어가는데 20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액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했고 그중에 산후조리비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의료비 지급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해주세요. ^^
그 외의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식
( Min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총급여액*3%, 700만 원] ) * 15%
해마다 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개정이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 읽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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