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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020 연말정산개정] 자녀세액공제 &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by Å▲ⓑ♬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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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6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동수당 대상이 조정이 되면서 7세 이상의 자녀만 2019년도 소득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미만이지만 학교를 다니는 취학아동이라면 포함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7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이니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경우 연 30만원, 3명이상부터는 연 30만원에 2인초과 인원당 30만원을 더해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3명인 경우는 60만원, 4명인 경우는 90만원, 5명인 경우는 12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대상이기 때문에 손자손녀를 부양한다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요건으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고 연령요건은 직계비속과 입양아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로 1999.1.1.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며,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2001.1.2.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라면 모두 20세이하인 줄 알았는데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 부부중에 수입이 더 많은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시는데 자녀기본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도 동일한 분이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명은 기본공제를 받고 한명은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식으로 나누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다둥이 가족일수록 출산∙입양 공제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를 하였네요.

 

자녀 기본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세액공제액을 표로 정리해볼까요.

자녀세액공제액 표

 

이 표로 보시면 계산이 좀 쉬워지겠죠?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와 더불어 관련있는 또 하나의 개정사항인데요. 2019년 소득에 대한 2020년 연말정산부터 출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쓴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요건을 알아볼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면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연령요건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그 외의 의료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한도를 두고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구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그 외의 의료비 파트에 들어가는데  20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액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했고 그중에 산후조리비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의료비 지급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해주세요. ^^

 

그 외의 의료비 세액공제액 계산식

( Min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총급여액*3%, 700만 원] ) * 15%

 

해마다 연말정산은 제13월의 월급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세액공제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개정이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 읽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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