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 연말정산에는 작년 2019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크게 2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여러분 보험중에 실손보험 가입하시고 나중에 의료비를 다시 받는 경우 있으신데요. 앞으로는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고 실손의료보험비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험회사등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관에서 실손의료비 지급자료를 받아서 근로자가 낸 내역과 크로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도 이번 개정 때 정해주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은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 현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국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 소방공제회입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한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모든 연말정산 대상자가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이 적용받을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구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 가실까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은데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이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
본공제 요건에서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등 대상에 따라 소득요건, 연령조건이 있지요. 그러나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대학생인 자녀 23살인 딸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죠. 그러나 근로자인 아버지가 같이 살고있는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버지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 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각각 어떤 공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구해서 합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설명만 살짝 보시고 아래에 어떤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으로 건너가셔도 좋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1번 + 2번 + 3번
1.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일정요건의 난임시술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공제해줍니다.
(일정요건의 난임 시술비 지급액- 2번, 3번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20%
일정요건의 난임 시술비란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 비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당해 거주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해주는 식입니다.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3번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 15%
3번. 1∙2번 외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신청 특례자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을 한도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MIN [1번∙2번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 700만원] ) * 15%
여기까지 어떻게 의료비세액공제를 구하는지 3가지 분류에 따라 공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공식에 들어가는 의료비종류겠죠. 공제대상 의료비와 비공제대상 의료비를 찬찬히 살펴볼게요.
공제대상 의료비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개정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의료보험 지급액은 제외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 까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ㅎㅎ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다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 미용이나 성형수술비용은 불가 )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
-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호 조리원 비용으로서
연 2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증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 조건 불문)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 요약 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재가급여에 한정)
비공제대상 의료비
추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당해연도에 미지급한 의료비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이요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
-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사항과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를 알아보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해당되는 의료비세액공제사항 모두 잘 챙기시고 올해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빼시고 산후조리원비용 있으시면 의료비세액공제 꼭 받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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