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본인과 가족분들을 위해 매해 보험료 많이 내고 계시죠. 근로자이시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안하시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분들만 해당이 돼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에요.
보험료 낸 것보다 환급받는 게 많으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고 환급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보장성보험이 됩니다. 일반 보장성이라는 것은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보장성보험이니 만기환급금이 보험료 납입금액보다 커서는 안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공제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들의 보험료지급분까지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한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했다면 공제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구분할 때 연령과 소득요건을 다 보는데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있는 가족들 역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자녀라면 20세 이하,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등등의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따지지 않고 의료비를 내준 가족공제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연령요건 다 만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는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다 기준이 틀려서 혼동될 때가 많네요.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연령기준, 소득기준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령기준 O 소득기준 O 모두 만족 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기준 X. 소득기준 X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기준 X, 소득기준 O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기준 X, 소득기준 O
보험료 세액공제액 계산식은 다음의 1번과 2번 금액을 합쳐서 구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액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공제액을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각 보험료 한도는 1년에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장성보험료로는 최고 12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주의점
-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보험대상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애 납입한 금액에 한해 공제대상이 되면 미납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중에 보험을 해약했더라면 당해연도 해약 전까지 납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보험료
-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보험료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기본공제대상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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