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부동산세금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비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는시점부터 혹은 분양권 구입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 세금을 아낄수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세금의 종류에 있어서 부부공동명의는 세금을 낮추어 줄까요?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와 관련한 세금절감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하는 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1억의 양도소득금액을 얻었다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하고 3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 세율표를 기반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구합니다.
참고)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양도소득세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50: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금액 1억에 대해서 각각 5천만원씩 양도소득을 얻은 셈이 되죠.
양도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세율표에 따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2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였을 경우 세율도 낮아질수 있고 두명 모두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으니 기본공제도 2배가 되죠.
양도소득세는 한명이 전부 소유하고 매도했을 경우보다는 부부공동명의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서 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도 2명이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비교해 보아도 혼자 보유한 경우에는 19,225,000원의 양도소득세인데 공동명의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6,180,000원으로 두명을 합하였을때 12,3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아닐 때보다 6,865,000원이 더 적게 세금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두 차이는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다 납부를 하고 서류를 접수하는데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는 취득가액은 반반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몇몇이든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6억이라면 1%, 9억이라면 3%가 적용이 됩니다. 9억원에 매수하고 공동명의로 4.5억원이니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해달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개인소유자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2명이 되니 공시가격 12억원의 부동산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부부중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6억원에서 3억원을 더해줘서 9억원 초과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공시가격 9억원이상의 고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시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겠습니다.
4. 재산세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관계없이 계산이 됩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주택시가표준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 주택시가표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는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5. 종합소득세
만약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계신다면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로 소득을 집계하고 그에따른 공제와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기때문와 양도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공제 1,500,000원도 배우자 두분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확률이 크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취득가격,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를 고려하실때 참조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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