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왜 사업장이 여러 개일때 납부만 총괄해서 할수 있게 해주고 신고까지는 총괄해서 안해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총괄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도가 사실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할수 있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읽어보셔도 좋아요. ^^
2020/03/19 - [부동산과 세무] - 주사업장 총괄납부
오늘은 사업사단위과세의 신청부터 변경 포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장
본점과 주사무소만의 될수 있고 지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칭합니다.
만약에 현재 사업장이 하나가 있는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사업장까지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합니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행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수수등의 각종 의무도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포기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제출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접수받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포기신고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세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이상이신 사업주 분들이 신청하실수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에 대해 각각 포스팅을 작성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환급)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은 각각의 사업장 별로 해야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까지 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각종 세법의 의무들도 본점 (주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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