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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법인 성실신고

by Å▲ⓑ♬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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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인 4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할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법인>

 

소규모법인가운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 :

 

법인이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고 요건을 판단합니다. 임대업과 통신판매업을 동시에 하는데 통신판매업의 수입금액이 임대업 수입금액보다 크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경우 사업연도 종료인 현재 3년이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검증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의 신고 납부가 일반법인의 신고기한보다 1개월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50만원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하실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등을  통해 만약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위의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전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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