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달이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죠? 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 만약 3월 31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법인에서 재무팀을 운영하거나 따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셨다면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하시고 법인세 납부를 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인 3월 31일 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려니 부담이 되는 법인도 있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법인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기타재산세에 대해서도 분납제도가 있답니다. ^^
법인세의 분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산세 및 감면, 추가 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해야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4월말까지 납부하시고 중소기업이라면 5월말까지 분납하실수 있다는 뜻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50% 이하의 금액
예를 들어 볼께요.
* 납부세액이 1,800만원인 경우
법인세 납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2천만원 이하니까 1천만원을 초과한 8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내 : 1,000만원 이상 납부
분납 가능한 세액 : 8백만원 이하 납부
1,000만원 내고 800만원 내실수도 있고 1,200만원 먼저내고 600만원 나중에 분납하실수도 있지요.
*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이면 2천만원 초과이니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내 : 2,500만원 이상 납부
분납 가능한 세액 : 2,500만원 이하 납부
이제 법인의 법인세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분납금액을 계산하는지 감이 오시죠. ^^
오늘은 법인세 분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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