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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정리

by Å▲ⓑ♬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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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같이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다가 법인내 타인의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세금을 상담하러 갔다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법인에서 취득할때 취득세를 냈는데 갑자기 주식을 샀다고 주주인 당사자가 취득세를 다시 한번 또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취득이란 말 그대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란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등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서 산출합니다.

 

과점주주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여러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소유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실제로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고 운용할 수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해당 법인의 자산을 소유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이 취득할때  취득세를 냈는데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또 다시 취득세를 한번 더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과점주주가 될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

 

법인설립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면 과점주주가 된 날 해당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미 과점주주였다면 추가로 증가한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과거에 지분비율이30%였는데 60%로 과점주주가 되면 60%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내야하고 이전에 지분비율이 55%로 과점주주였던자가 75%로 지분비율이 증가되면 20%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총수/ 법인의 주식 총수

 

<세율>

 

2%

 

<신고납부의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과점주주간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적용제외>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인을 설립할때 처음부터 과점주주였다면 법인설립시 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에 과점주주가 지분율이 증가하였을때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설립시 70%의 지분율로 과점주주라면 법인설립시에는 간주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주주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80% 지분율이 되었다면  10%증가한 자산에 대해서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면 취득세과세대산자산총액 * 세율 2% * 증가된 비율 10%를 곱한금액을 납부하면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을때 그 해당자산 양도시 과점주주의 취득세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될까요?  YES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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