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을 설립하여서 부동산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결심하신 분들은 법인 설립비용과 유지에 따른 고정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개인의 명의를 분산하여서 4 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단기보유 후에 처분하여도 낮은 법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친가 지여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한 가지 개인과 다른 점은 부동산 거래 시 복비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하였을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출 시 증빙을 챙겨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원래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원래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지요.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동산 중개보수가 포함되어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계산시 부동산 중개보수가 포함되어 취득세가 계산되었는지 주의해주세요. ^^
이 규정의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 10조 제5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이고 18조에서 규정한 비용들의 합계액이 취득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7번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 한중 개보수가 포함된다고 나와있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즉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 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 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6. 4. 26., 2017. 7. 26., 2018. 12. 31., 2019. 12. 31.>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 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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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이 매수할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동산 중개보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시니 이해가 가시죠. ^^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가액에 중개보수와 취득세가 다 들어가니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계산 시 부동산 중개보수와 취득세는 다 차감이 되어요. 개인은 중개보수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빼는 것이고 법인은 취득가액에 2 비용을 더해서 양도가액에서 빼는 셈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계산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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