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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청약 부양가족 기준

by Å▲ⓑ♬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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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청무피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다들 아실것 같아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의 줄임말이죠. 요즘 청약으로 일반분양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분양권당첨을 도와주는 강의도 있고 책들도 있어요. 

 

사실 청약도 미리 공부하고 알아두면 무주택조건, 부양가족 조건을 이용해서 가점도 올려서 당첨확률도 높일수 있고, 특별공급찬스를 이용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등 당첨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않고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공부해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놓친 기회들이 너무 많네요.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청약이다 보니 입지가 좋고 1군 브랜드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모델하우스관람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붙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청약의 기회는 많이 있으니 이제라도 차근차근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보아요.^^

 

오늘 청약에 대해서 첫번째로 나눌 내용은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이 부양가족 기준을 잘못이해하시면 가점계산을 잘못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양가족가점제는 부양가족 0~6명에 따라 1명당 5점으로  계산해도 최고점이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1명만 있다면 부양가족 0명으로 5점으로 출발하여 부양가족이 한명씩 늘때마다 5점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부양가족 6명이 되면 최고점인 35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1. 배우자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이 됩니다.

 

2.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놓치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요. 연말정산때 부모님을 부양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과  실제로 부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주택이나 분양권 소유하고 계시면 부양가족 인정조건에 어긋납니다. 

 

 

3.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입니다. 혼인중인거나 혼인한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1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미혼일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0세미만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이면 제외도고 30세이상 직계비속은 입주마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외됩니다.

 

4. 형,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같이 살지않지만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의 주소지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청약을 신청하였는데 이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도록 바뀌었어요. 청약전에 미리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셔요.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주택청약시스템

 

www.applyhome.co.kr

 

 

청약에 관한 포스팅 읽으시고 차근차근 공부해두셔서 2020년에는 원하시는 신축아파트분양에  모두 꼭 분양 당첨 되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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