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변경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지리적 필요성에 따라 이 사업장이 늘어날수가 있겠죠.
이 사업장이 한군데라면 관리하기 쉬울수 있지만 2개 3개이상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매 과세기간마다 신고의무 납부의무를 행하시기에 힘들수도 있어요.
각 사업장별로 납부와 환급이 발생하면 합한 금액만 낼수도 있는데 동일한 사업주인데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납부를 한다는 것도 자금관리 하기에도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환급)할수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납부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한 사업장은 환급이 나오고 한 사업장은 납부해야 하면 일단 한군데 사업장은 납부를 해놓고 다른 사업장의 환급부가가치세는 환급기간까지 기다리고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울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말 그래도 총괄하여 납부 즉, 여러 사업장의 세금을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환급)하는 제도로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등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총괄하여 신고와 납부까지 할수있는 제도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로 아래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어요.^^ )
2020/03/19 - [부동산과 세무] -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된 사업장(주사업장)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이나 지점 가운데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이 주사업장이 될수 있어요. 개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주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시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전까지 제출해주세요.
변경
변경사유가 발생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항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부 사업장을 총괄납부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기존사업장을 총괄납부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신청을 하시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다음의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총괄납부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게 된 경우
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를 원하시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의사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시여 하고 세금계산서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합니다.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과세표준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며 수정작성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은 무신고가 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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