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대상이 있다면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고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세대상에 더하는 걸 제외해달라고 세무 관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신 납세자 분들은 정확한 세액 납부를 위해 위 기간을 꼭 잊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뒤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를 포함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있는 부분은 아마 임대사업자 분들의 합산 배재대상일 것입니다.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2019년 6월 1일 현재로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모두 되어있고 실제 소유 임대하는 주택으로 다음표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이 강회된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2018년 9월 13일 이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합산배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합산배제대상이었더라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대상이 될수도 없고 이전에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 가산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배제가 되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란 기준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9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산배제 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이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의 되어있어야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기전에 실제로 임대하였더라도 이는 의무임대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의 기간만 의무임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자 가산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할 필요 없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일괄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을 소유하고 있는지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토지나 주택이있다면 잊지 말고 합산배제신청을 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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