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등 종교를 막론하고 그동안 종교인은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없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라면 2018년도부터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종교 고유의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에게는 일반 납세자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럼 한번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종류의 소득을 의미해요. 근로소득이란 회사원들이 얻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과세가 되는 소득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종교관련종사자로의 활동과 관련되어서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중 법령에 따른 본인의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 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등의 비용, 출산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사택 제공이익은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곱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항목들이 아니지요.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종교단체 관련 종사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지닙니다.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선택을 한 이후에는 법인인 교회는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할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도 선택사항입니다.
법인인 교회는 종교인에게 매달 소득을 줄때 그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법인(=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인 월급을 줄 때 미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당, 절과 같은 종교기관은 원천징수에 대해서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법인인 교회가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2월달에 연말정산까지 해주었다면 종교 관련 종사자의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1) 종교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할때
만약 종교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얼마를 떼고 소득을 주어야 할까? 가 궁금하실 겁니다. 종교기관이 커서 재무 일을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분이 있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교기관 입장에서는 바꿘 종교인 과세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는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서 월급에서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엑셀, 한글, PDF 파일 중 골라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더욱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홈택스 기조회에 접속하셔서 월급과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한 종교단체 법인은 매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7월 10일과 1월 10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www. hom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잘 이행하셨다면 다음 해 2월에는 종교단체의 연말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일년동안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거친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구한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해 3월 10일까지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기타소득이었다면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이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국민연금 책정,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본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미제출한 금액,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종교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
법인인 종교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을 그대로 주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교기관 종사자는 1년 소득에 대해서 그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아서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면 세무사사무소에 맡기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센터에 가시면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제도가 실시되어 2019년에 소득신고를 하시고 여러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 종교인 과세의 이해를 돕고자 정리해보았습니.
일반 납세자와의 차이라면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에 어느 소득으로 할지 고를 수가 있고 종교기관은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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