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당사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되며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바뀌면서 형식이 증여라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났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삼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면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한번 공제하므로 증여기시를 달리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순차적으로 빼주고, 동시에 2건 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지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계산을 합니다.
1. 배우자 공제 : 6억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도 증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증여재산공제 중에 가장 큰 금액입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
미성년자 판정은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다음 10살이 넘었을때 2천만원을 증여하면 대학 입학 시에는 4천만 원을 비과세로 자녀에게 이전해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의 증여 : 1천만 원
증여를 한 뒤에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증여는 사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시가 6억 원으로 상승하였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배우자 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이고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니 증여세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 5년이 넘게 흐른 다음 시가가 10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고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양도차익은 10억-6억으로 4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 없이 양도했다면 10억-3억=7억이 양도차익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세금을 피해서 2018년도 증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22,511건 증가한 111,863건으로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중과 조치로 인하여 고액의 세금을 내고 양도하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공부하다 보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 연관되는 세금이 너무 많죠.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 본 블로그를 통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금공부에 대해서 꾸준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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