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무127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부동산 기사를 접하면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얼핏 듣기에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수 있다는 똑같은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과정부터 매도 시 세무까지 하나도 같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입주권과 분양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둘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들어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자신이 정비구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다면 조합원 .. 2020. 5. 8.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매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해 세금이 자기만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금이 괜히 늘어나는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소득이 늘어나서 적용되는 세율이 올랐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감면이 해마다 변동이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면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받기 전에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 누진세율구조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42%까지 증가가 됩니.. 2020. 5.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은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지요. 모든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근로소득 이외의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작년 한해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까지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소득은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 소득입니다. - 2020년도는 2019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하셔.. 2020. 5. 2.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규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현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비조정지역이었던 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걸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을 적용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가가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잠잠해졌는데 올해 초만해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세한 여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더 지정할 수 있다고 애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올해 초에는 뜨거웠던 수원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고 안양도 만안구 동안구가 조정대상이 된 것처럼 인천이나 다른 지방도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는 뜨거운 지역은 세금을 고려해서 매도 계획.. 2020. 4. 28. 서해선 노선도 정부에서는 교통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손쉽게 오갈 수 있도록 국철 이외에 경전철, 복선전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월판선, 신안산선, 서해선, 인덕원 동탄선, 신림선, 고양선등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지하철 노선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이라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실거주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교통망 정보를 모르고 지나쳐서는 안돼요. 투자시에는 노선들이 없다가 생기는 곳은 교통호재로 작용하여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실거주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지하철 노선이 하나라도 더 이용 가능한 곳에 살면 확실히 여기저기 다닐 때 편리하.. 2020. 4. 27. 신안산선 노선도 1호선과 9호선처럼 번호로 불리우는 지하철도 있지만 지명을 따라서 불리워지는 지하철 노선도가 요즘 많이 들리고 있죠. 서해선, 신안산선, 월판선, 인동선과 같은 지하철 말이에요. ^^ 새롭게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생기면서 역이 생긴곳과 앞으로 예정된 곳은 부동산에 있어나 크나큰 호재로 작용해서 집값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셨을거라 생각이 되요. 지난포스팅에서는 월곶부터 판교까지를 운행하는 월판선에 대해 살펴보았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남부권의 교통의 불편을 해소해 줄 신안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03/16 - [STUDY] - 월판선 노선 (월곶-판교선) 월판선 노선 (월곶-판교선) 부동산 공부를 하면 교통정보를 모르면 애기가 안.. 2020. 4. 23. 2020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코로나 피해사업자 추가)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보통 일반환급 기간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며 수출 투자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중소영세기업이나 혁신지원을 위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라면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2020년도에는 신산업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관련 중소기업과 코로나 19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올.. 2020. 4. 16.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4월 예정고지 및 세제지원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4월이 되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월~12월)의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납부하거나 사업부진으로 고지세액이 너무 높다면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기간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거나 혹은 조기환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 2020. 4. 1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