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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020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코로나 피해사업자 추가)

by Å▲ⓑ♬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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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보통 일반환급 기간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며 수출 투자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중소영세기업이나 혁신지원을 위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라면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2020년도에는 신산업분야(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관련 중소기업코로나 19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대상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올해 2020년 예정신고기간은 4월 27일까지고 그로부터 15일 이내라면 5월 12일까지가 본래의 환급기간이겠지요.

 

그러나 위의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담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29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지급기한인 5월 12일보다 13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신산업분야 기업의 성장지원을 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의 자금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기환급신청사업자에게 환급급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사업체라면 조기환급 신청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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