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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4월 예정고지 및 세제지원

by Å▲ⓑ♬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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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4월이 되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월~12월)의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납부하거나 사업부진으로 고지세액이 너무 높다면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기간동안 사업이 부진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거나 혹은 조기환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사업 부진의 기준은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월~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기 예정고지세액 납부는 4월 25일까지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4월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연기가 됩니다. 2020년인 올해는 4월 25일 토요일이어서 4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한 세정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직권 연장을 해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본 법인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장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세한 사항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2020/04/13 - [정부지원정책] - 코로나19 피해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연장

 

코로나19 피해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연장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동안 발생한 사업실적에 대한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달은 1분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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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경우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거나 예정고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2020년 7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가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내용에 대한 발표가 3월에 먼저 나오고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정지원이  추가로 발표되어 부가가치세 감면 내용은 지난 3월에 포스팅 자료를 작성해놓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번발표로 예정고지에서도 제외됩니다. 

 

2020/03/22 - [정부지원정책] -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코로나가 주춤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전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증발액이 3경을 넘는다고 합니다. 억단위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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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가 제외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내용을 기재한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받으시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2020년 7월 27일까지 확정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예정고지 유예>

 

예정고지를 받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예정고지를 3개월 고지유예하여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

-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 (코로나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등)

-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외부조정기준으로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은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부동산 임대, 과세 유흥장소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 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부가기치세 징수유예 통지서

 

 

2020년 7월 초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가 발송되면 연장된 납부기한인 7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위의 예정고지 제외/유예 대상이 아니더라고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로 고지된 국세를 예정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나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4월 24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신청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연장 세정지원 신청하는 법>

 

1.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민원명에 '납부기한'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3.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연장의 승인 신청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4.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첨부하여 화면 하단에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신청

 

 

이번엔 징수유예 신청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징수유예 세정지원 신청하는 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세 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메뉴

 

2. 민원명에 징수유예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3. 징수유예 신청메뉴를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징수유예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서식을 첨부해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까지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의 4월 예정고지 관련한 세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국세청에서 예정고지가 제외되거나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되어 안내문이 나가서 7월 27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을 따로 하시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3월이면 진정될 거라 예상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4~5월까지 지속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정부에서도 코로나 19 조기극복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서 저도 이전 포스팅에 관련된 사항은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세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은 신청하여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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