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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by Å▲ⓑ♬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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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금을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은 2019년 7얼 25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 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세금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수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요건

 

1. 폐업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재기한 경우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이거나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자

 

4.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국세체납으로 인해 다시 경제활동의 기회가 막힌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납을 이용해 세금납부의 부담을 줄여서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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