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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부동산 절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납부기준일

by Å▲ⓑ♬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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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취득부터 매도까지 항상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매도가 아니라 증여를 하거나 상속이 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부동산은 위에 열거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워낙 세금의 종류도 많고 과세대상조건, 비과세 여부 등 공부할 것이 많아서 부동산을 투자로서 접근하게 되면 세무 공부는 필수가 됩니다. 부동산 세금 강의들이 인기가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 계시죠. 아니면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앞으로 대상이 될것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물, 주택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을 처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그 해당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

 

왜냐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6월 1일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경우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6월 1일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않게 되고 하루 차이로 매수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매수하는 분이시라면 6월 1일을 넘겨서 잔금을 치르면  부동산 소유권이 6월 1일에는 없기때문에 재산세를 안 내고 이전 소유자인 매도자분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은 7월에 재산세의 50%,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되고 상가 등의 건축물은 7월에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1.~ 12.15일이 납부기한이며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납부도 가능)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준을을 알고 매도 매수시기를 조정하면 큰돈이 나갈 수도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겠죠. 세금 지식은 항상 돈과 연결되는 블로그를 통해서 절세 지식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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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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