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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주택안정화방안 이후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by Å▲ⓑ♬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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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신분들도 있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안정화방안으로 2020년도 납부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주택안정화방안에 따른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산한다음 6억원 초과분(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 이지만 공시가격이 9억 8천만원이라면 8천만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만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2019년도부터 공시가격의 형평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화율은 70%로 낮은 상태라서 2020년도 부터는 시세변동률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주택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주택안정화 방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19년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매해 5%씩 인상되어 2022년도부터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표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율 - 재산세납부세액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 = 산출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1차적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에 재산세 납부액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빼주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과세대상과 겹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하여  재산세에서 낸 부분만큼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주기 위함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자 2019년 12.16. 주택안정화 방안에 의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일반인 경우는 최고 0.3%포인트 상승,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현행보다 최고 0.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표

 

산출세액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최종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장기보유공제+고령자공제)를 해주고 세부담 상한초과액을 제해주고 최종세액을 구합니다.

 

세부담상한 초과액은 현행 일반은 150%, 조정지역 2주택은 200%,주택이상은 300%입니다. 이번달에 발표된 주택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반은 동일하게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부터는 모두 300%로 동일하게 인상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세액의 2배까지만 부과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3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안정화방안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높여주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2주택자 이상의 투기수요는 막겠지만 진정한 1주택 실수요자라면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와 2019. 12.16. 주택안정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개정안은 2020년도 납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위에서 언급한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얼만큼 나올지 어느정도 예측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액을 계하여 납부서를 발송하며 일시납부를 할수도 있고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을 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 되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전년도보다 5%포인트 오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율도 오르니 보유주택의 변화가 없다면 올해보다는 오를것이 확실시 되네요.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2주택자분들은 현행 세부담 상한액이 200%에서 내년부터는 3주택자와 동일하게 300%로 상향조정되기까지 합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할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세액을 먼저 예상해보시고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증여, 공동명의, 정리매도등을 통하여 절세플랜을 계획해야할 필요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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