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조합원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가 범람하고 다른 부동산 자산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1. 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소득세법 제89조 2항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 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사업, 빈집특레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여, 이에 딸리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거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속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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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1세대1 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에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주택이 없는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2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 관리처분일에 입주권으로 변환되고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서 입주권을 양도할때 1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주택을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공부할 내용도 많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세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관련 포스팅을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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