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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부담부증여

by Å▲ⓑ♬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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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부당부 증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부담부증여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해주면서 부동산에 들어있던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증여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무료로 증여받기는 하지만 보증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받은 수증자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넘긴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게 왜 세금이 절약되냐고 물으신다면 부담부증여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고 세금의 주체가 달라지면서 과세표준도 나눠지니까 아무래도 누진세의 높은 세율을 피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는 자녀가 양도세는 아버지게 납부하게 되니  과세표준이 두 개인에게 나누어져서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들어있는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대출이나 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의 가액만큼 자녀는 무상으로 받았으니 증여세를 내는 것이고 부모는 전세보증금인 부채를 자녀가 추후에 갚는 조건으로 유상으로 넘겼으니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증여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적은 금액이 되고 자녀가 물어야 할 증여세는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이 되니 증여세도 절약이 되겠죠.

 

부모 : 전세보증금만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녀 : (부동산가액-전세보증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물론 부담부증여가 항상 증여만 했을 때보다 세금이 적지는 않지만 세금이 작아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일부러 부담부증여의 형태를 띠고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세금은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보시고 가장 절세하는 방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데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로 내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할때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정말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갚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된 부채내역과 채무 만기일, 상환 일등을 확인하여 채무가 증여자에 의해서 감소하는지 부모가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갚아주는지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여자의 돈으로, 그것도 자금출처가 인정이 되는 돈으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갚아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가 직업이 없거나 연소득이 3천만 원인데  채무 만기일에 3억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는 부모한테 다시 증여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상담도 받아보시고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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