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2020/03/30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일정표를 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1순위 청약신청 그다음 2순위 청약신청으로 날짜를 달리해서 신청을 하죠. 지난번에 민영주택 1순위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는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만 19세 이상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성년자 세대주와 자녀 혹은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요건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의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수가 있어요. 이전 무주택세대 구성원 포스팅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어요.
2020/03/30 - [부동산과 세무] - 주택청약 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중 한가지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 가입후 1년이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은 가입후 1년이 경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비수도권은 가입후 6개월 경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가야겠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 현재는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3. 납입금 기준
납입금 기준이 민영주택 납입금 기준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하는 민영주택 청약자격과는 달리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매월 납입횟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을 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필요한경우 시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가능), 비수도권은 6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회까지 연장가능)
만약 월마다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순위발생일이 차례로 늦추어집니다.
<1순위 제한자>
위의 1순의 조건을 만족하였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1순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2순위 청약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1순위가 제합됩니다.
과거 5년이내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다면, 즉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가운데 5년내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1순위가 되지 못한다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1순위제한자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순위 2순위 청약자격을 판단하는 발생기준일은 청약당일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 분양신청을 하실때 내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간을 다 만족해야 1순위에 청약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국민주택이라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하였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면 한 군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이상 청약당첨자가 나오면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신청이 연이어 나오면 청약신청을 모두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택청약 신청하실때 당첨자발표일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청약자격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일반공급 분양신청시 최초모집공고일기준으로 내가 1순위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실때 도움이 되실꺼라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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