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무

주택청약 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by Å▲ⓑ♬ 2020. 3. 30.
728x90
반응형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 무주택 기준이라고 애기들 하시는데요. 청약을 신청하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전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첫 문장에서 나온 특별공급은 뭐고 특별공급이 아닌 다른 공급은 뭘까? 궁금하신 분 계시죠. 먼저 보고 가실게요.

 

주택청약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방법이 있어요.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고급하는 제도예요.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에도.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공급 등이 있어요.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방식을 제외한 주택공급방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무주택인지 아닌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대는 다음에 나열하는 구성원의 집단으로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세대와는 또 기준이 틀려요. ^^

 

- 주택공급 신청자와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간혹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도 같은 세대로 인정이 되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형제와 자매, 동거인은 주택을 청약하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분리되어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있지 않을 때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 계족 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무주택 간주 기준>

 

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주택으로 소유하는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주택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따질 때는 다음의 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수도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비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시 가격인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위의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는데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세대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무조건 무주택이 안되는데 60세 이상이시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네요.^^ 공공임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니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유주택자로 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무주택 여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줍줍으로 얻은 미분양권 최초 계약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상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입니다.

 

 

주택청약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