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서는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에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분양분보다 먼저 특별공급으로 분양신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이 나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생애최초로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인분
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특별공급기회도 일반공급기회도 다 날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이 청약을 통해서 집을 얻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미리미리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청약통장도 만드시고 신청 조건, 자격요건을 살피는 건 필수인 듯합니다. ^^
청약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 인자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을 청약하실 때는 세대 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개념은 아래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어요.
2020/03/30 - [부동산과 세무] - 주택청약 무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유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했어야 하고 청약저축소유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지역에 따라 6~24회)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내 1인만 신청할 수가 있고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동일한 아파트 청약에 세대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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