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청약을 하려는 경우 일단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의 경우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하는 미분양분에 대해서 선착순 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분양이나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으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께요. ^^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 부금, 저축기능이 가능하며 매월 2~5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매월 2~10만원이하 금액을 납입하여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하는 통장입니다.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방식으로 한 번에 예치하고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매월 5~1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하면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2번, 3번 4번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9.1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전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2번 3번 4번 통장이 있으실 수 있고 현재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청약통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위에서 보신것처럼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각각의 청약주택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1인 1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인 1통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당청이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니 당첨된 아파트 계약 후에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기 부터 도전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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