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동안 발생한 사업실적에 대한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4월 25일이나 2020년 4월 25일은 휴일인 토요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그래서 보통 4월달은 1분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인에겐 바쁜 달이죠.
올해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부가기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직권 신고º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직권으로 신고º납부 연장>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법인사업자는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줘서 5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법인사업자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줘서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환자발생º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의 법인사업자들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직권연장으로 3만 8천명의 법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4월 27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달 뒤 혹은 세달 뒤에 신고납부를 연장받게 됩니다.
<신청으로 신고º납부 연장>
정부로부터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을 지원합니다.
기한연장등의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여 연장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민원명에 "납부기한"이나 "징수유예"를 키워드로 검색해줍니다.
3.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신청을 클릭하여 신청메뉴로 이동합니다.
4. 관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뒤에 PDF형태로 저장해줍니다. 파일선택메뉴를 누르고 작성서식을 찾아서 첨부파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 해줍니다.
코로나 19피해로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사업자분들은 직권연장을 받으시거나 따로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정부의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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