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한 요건들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등에 당첨시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이번달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청약하려고 하는 지역에 1년거주하면 1순위 우선공급대상자가 되었고 재당첨제한도 최대 5년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거주로는 1순위 청약도 안되고 청약이 되면 10년간 새로운 아파트는 당첨이 된다해도 무효가 되겠네요.
점점 더 "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래도 청약이란 좋은 챤스를 놓칠수는 없으니 평소에 미리미리 공부해두면서 청약당첨을 위해 나아가요! 화이팅
이번 2020년 4월에 발표된 청약조건 강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투기수요근절과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 특별/광역시, 시, 군)에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이후 :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됨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분양단지 (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2. 재당첨 기간 강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한 자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 됨
이후: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 됨
조정대상이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면 7년적용, 10년적용 다 해당이 되어서 혼동이 되죠. 이렇게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인 10년을 적용하여 10년동안 재당첨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등을 거래,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이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등에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강회된 청약거주요건과 재당첨제한 기간 확인하시고 주택청약 준비하세요. ^^ 정부에서는 거주기간도 청약가점으로 넣어서 가점제 변경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2020/03/29 - [부동산과 세무] - 다자녀 특별공급
2020/03/29 - [부동산과 세무]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2020/03/29 - [부동산과 세무]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자격조건, 장점, 가입방법, 전환)
2020/03/31 - [부동산과 세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성공패키지 총정리 (지원대상, 취성패 유형, 지원수당, 신청방법 등) (0) | 2020.04.20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유예 (대상, 신청방법) (0) | 2020.04.18 |
코로나19 피해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연장 (0) | 2020.04.13 |
아동돌봄쿠폰 정리 (대상자, 사용방법, 지급방식, 신청방법) (0) | 2020.04.08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확대 (최대 20일/ 100만원) (0) | 2020.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