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는 평생 단 한번 사용할수있는 특별공급 찬스가 있죠. 노부모,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특별공급이라는 챤스를 이용하면 일반공급 분양의 엄청난 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로 좋은 입지의 신규아파트를 가질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은 청약의 특별공급 신청기회 중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내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가 공급됩니다.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자로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청약자격 >
무주택요건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원 및 세대원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인자
무주택자라는 의미는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이 있을 경우에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드리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보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래의 분양권등을 매매의 사유가 아니라 상속, 증여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 20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 12.10. 이전 공급분을 포함하여 분양권등을 매수하는 경우 2018.12.11. 이후 매수신고하여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잔급을 완납하는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갖고 계신 상태라면 특별공급 신청시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두 주택에 지원불가
그런데, 청약일정에 따라서 동시에 분양되거나 며칠 차이로 분양이 되면서 분양 당첨 발표일이 동일할 때가 있는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1인이 2건에 대해서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간에 청약분양 일정이 나오면 꼭 발표자 당첨일이 중복이 되는지 않되는지 확인하고 중복되어 동일한 날에 같이 발표가 된다면 세대내에서 1인 1건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한 주택이라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자산기준이 있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인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도 알아야 겠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이되고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의 연령순(연월일 계산)으로 선정이 됩니다.
청약경쟁률이 너무높다보니 다자녀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하여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쌍둥이가 있다고 거짓임신진단서를 제출 하여서 적발된 가구가 특별공급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한번 당첨되면 로또청약이란 말가지 나오니 이런일까지 벌어지는 형국이 되었네요.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을 하고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이혼한 경우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혼한 경우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어떤기준으로 자녀의 수를 인정할까요?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야한 미성년자녀인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다자녀가구 자격입증 제출서류>
오늘은 여러가지 특별공급요건중에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특별공급 챤스가 있으니 포스팅을 통해서 미리 공부하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을 찾으신다면 꼭 도전해서 청약당첨되기를 기원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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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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