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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유예 (대상, 신청방법)

by Å▲ⓑ♬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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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명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해주겠다고 4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체납? 유예? 단어가 어렵죠.

 

세금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거 같은데 말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 찾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체납처분 유예 뜻을 한번 짚고 갈까요?

 

<체납처분 유예 뜻>

 

체납처분 :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의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조세 통람)

 

일을 결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또는 그런 기간

 

쉽게 이해하자면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밀린 세금인 체납액을 2020년 6월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하였어요.

 

다만 고소득 전문직,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는점 유의해 주세요.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1. 5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자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며, 10억~20억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이미지 첨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시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고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pdf
0.12MB

 

소기업 규모 기준

 

 

-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로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 5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 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합니다.

 

-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하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압류는 유지합니다. 

 

 

 

 

2. 5백만 원 이상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자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라 하더라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4월 한국 신용 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 대상자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 6천여 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신청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세 무서류를 클릭합니다.

 

체납처분유예 신청

 

2.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 유예를 검색합니다.

 

 

 

 

3.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4. 체납처분 유예 신청 서식을 내려받기해서 작성해주시고 PDF 파일로 저장해 주세요.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첨부서류로 작성한 서식을 추가해주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이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는 국세 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어요.

 

 

 

 

 

 

징수유예신청 사유

 

유예를 승인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신청방법은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한 것과 같이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를 입력합니다. 

 

 

3.  징수유예 신청의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징수유예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을 해주고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해줍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작성서식을 첨부해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자 전용 코로나 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상담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

 

 

코로나 세정지원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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