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취성패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19로 저소득층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취성패 참여자들의 생활 또한 어려워졌으니 한시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한 정보를 읽으실 수 있어요.
2020/04/20 - [정부지원정책] -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올해부터 폐지되어 지급이 멈췄어요. 하반기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취해서 저소득층 계층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구직촉진수당이 다시 지급되게 됩니다.
적용대상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참여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단,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생계비 보전을 받고 있기에 지급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1. 상호 의무 협약 체결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 시작 후 상담사와 협의하고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상호 의무 협약 체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면 방문신청뿐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구직활동 이행결과 및 수당 신청서 제출
매월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매월 구직활동내역 2회 이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수령
수당 신청서 제출 이후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취성패 참여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면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정리할수 있겠네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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