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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방법, 금액 확인

by Å▲ⓑ♬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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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예상보다 장기전이 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원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코로나 지원 정책도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에 이어서 4월부터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프리랜서 예시 :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에 신청하여 최대 2개월동안 50만원을 받는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제도가 있었는데 4월 22일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3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을수 있다고 기사가 나와서 혼동이 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제도를 각각 비교설명해드릴께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원 프리랜서 지원금

 

4월 2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총 1,073억원이 투입될거라 밝혔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광영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도 고용노동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홈페이지에서 각각 받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수혜자 수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정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소득기준을 설정하여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2.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신청서류>

 

-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입증할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

 

-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본인이 살고있는 지자체인 시/군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접수기간과 접수방법이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를 보고 신청을 준비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경기도를 확인해 볼까요. 경기도는 시/군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2020년 4월 10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을 확인하시는게 먼저일것 같습니다. 

 

그런다음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자료를 검토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그런데 4월 22일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의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사업"으로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의 2개월짜리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또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 지차체 프리랜서 지원금은 100만원이고 4월 22일 발표된 정부지원금은 150만원이니 추가 한달치는 정부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한분이 지차체에서 2개월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부에 1개월치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실수 있고, 지차체에 프리랜서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정부의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일전에 발표되어 현재는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수령할수 있다는 지원내용만 알수있고 신청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발표가 되는 즉시 포스팅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코로나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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