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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by Å▲ⓑ♬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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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주춤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

전세계적으로 시가총액 증발액이 3경을 넘는다고 합니다. 억단위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라니 놀랍습니다.

 

세계경제도 흔들리는데 한국경제의 성장도 주춤하는건 당연하죠.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분들이 매출하락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외출을 삼가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든것을 구매하고 해결하는 추세니까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202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은  따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죠.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03/23 - [부동산과 세무] -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간이과세자)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간이과세자)

2020년 3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

taxplanet.tistory.com

 

 

 

오늘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코로나로 인해 세제혜택을 주는 부가가치체 한시적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동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동안 공급가액 2,000만원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6개월/4개월= 3,000만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가 되니까 한시적 감면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모든 업종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업은 감면제외업종입니다.

  • 만약의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감면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이 섞여있다면 감면대상 사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방법 : 확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아래의 계산한 금액을 감면

 

감면세액 = (A) - (B)

(A)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공급대가(영세율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시행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20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처럼 부가가치세 세제특례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신용가트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리기도 하고 접대비 한도도 늘려주겠다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4월 2일에는 추가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연장해주거나 국세청에서 선정한 고지제외/고지유예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납부를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코로나 피해기업이라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신고 납부를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글을 쓸때는 부가가치세 감면만 발표되었는데 4월이 되어서 예정고지, 신고납부 세정지원이 추가로 국세청에서 또 발표되었네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되어 피해를 입는 사업체들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책을 발표하여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히 애쓰는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추가로 업데이트 하니 참고해 주세요. ^^

 

 

2020/04/14 - [부동산과 세무] -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4월 예정고지 및 세제지원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4월 예정고지 및 세제지원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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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 [부동산과 세무] - 착한 임대인 운동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운동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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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부동산과 세무]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서 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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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부동산과 세무] - 코로나 세정지원 (납기연장 + 세무조사유예 서식 포함)

 

코로나 세정지원 (납기연장 + 세무조사유예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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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기 정부와 국민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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