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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by Å▲ⓑ♬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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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기업체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유럽은 코로나가 전파된 지 얼마 안돼서 2만 명 , 3만 명 막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 검사비용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만큼  의료체계가  잘되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주려는 세정지원 발표들을 연이어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포스팅들에게서는 코로나로 인한 법인과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사항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반인 분들을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제도 입니다.

 

코로나 19 격리자들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어요.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격리자 또는 입원 격리자에 한해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 면, 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안되는 점 먼저 말씀드려요.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사업주 또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해서 정부에 조치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작했어요.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로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최대 상한액은 13만원입니다.

일급은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 대상금 여액을 26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1일 과세급여액 에 입원,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한 일수를 곱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지원금액 =  1일 과세급여액 (최대 13만 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 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입원자 : 퇴원일 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원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장 통장사본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지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하나만 지원하시고 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

 

참고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서식 같이 첨부해 드려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2MB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1MB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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