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영세사업자와 일반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영세한 개인사업자, 임대인, 개인들이 적용받을수 있는 세제지원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아마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실꺼라 생각이 듣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부터 12.31.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5% 아래 라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25% 되는 금액이상을 사용하였을때부터 가능해요.
매해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사용액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시죠?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30 ->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8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 60%
입니다.
사용분만큰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한도 알고 가실까요?
급여 수준에 따라 200~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공제한도액>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min( 총급여액*20%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항목 |
한도 추가 |
전통시장 |
100 만원 |
대중교통 |
100 만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100 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는 기간은 2020년 3월 4월 5월 6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2월, 7월이후부터는 공제율이 전과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침체를 타개하고자 소득공제율 향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이 정책의 숨은 뜻 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구매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3월에서 6월사이에 구매하셔서 소득공제때 혜택을 보시면 좋겠네요.
소득공제율 확대기간중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높으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신 다면 소득공제금액이 더 커질듯 하네요. 단,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으니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구입, 통신비, 세금, 공과금, 신차구입, 해외 사용액들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대상비용이 아니라는점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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