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것 조차 계속 미뤄져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3월에 있는 법인세 신고와 4월에 있는 부가가치세의 납기연장과 세무조사유예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적부담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네요.
지원대상
1. 직권유예대상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 확진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2. 개별신청
- 중국교육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 원자재 수입기업)
- 중국현지 지사, 공장운영, 기타 혀니 생산 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내용
1. 3월 확정신고인 법인세, 4월 예정신고인 부가가치세등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2.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3. 중국 수출 중소기업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앞당겨 지급예정
4.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 유예
(체납액이란 납세자가 결정 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해 말하는 것)
5. 피해상황이 진정될때가지 세무조사 착수 유예
6.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산되는 과세자료처리 보류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또는 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확진환자나 격리자 등의 경우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법인세 납부연장신청서랑 세무조사 중지연장신청서 같이 첨부했어요.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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