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주목하고 읽어보셔요. ^^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개념이 헷갈릴때가 있는데 물건가격이 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천원이면 공급가액은 만원이고 공급대가는 만 천원입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납부할때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공식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매출액과 매입액의 10%가 되는 것과는 계산방식이 다르죠.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의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는 세무상 부담이 좀 더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2019년 1월신고분부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었어요.
즉 그 금액 미만이면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었지요.
이번 코로나 19 조특법 개정안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3,000만원 미만이라는 공급대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000만원 미만일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올해 2020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미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한시적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적용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020년도부터 시작항 2020년도 말까지 한시적 적용이나 올해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코로나사태를 잘 헤쳐나가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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