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여파로 내수경제가 죽고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런 사정을 헤아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착한 임대인이라 하고 인하된 임대료를 착한 임대료라 부르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하게(?) 임대료를 내리자고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임대료운동도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답니다.
2020년 국회 기획재정워원회는 코로나 19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번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안 중 하나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여 임차인을 돕는 착한임대인에게 정부에서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고 하네요. ^^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착안임대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경우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공제도 아니고 세액공제라니 혜택이 크네요.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요건
임대인 :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여부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임차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대상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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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만족한 임대인분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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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계좌거래내역등의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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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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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인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고생중이신데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착하게 인하해주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세금공제혜택이 참 바람직해 보이네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모두 힘내시는 하루 되세요.^^
코로나로 인한 세제혜택 추가로 관심있으신 납세자분들은 아래의 포스팅도 읽어보세요
2020/03/23 - [부동산과 세무] -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간이과세자)
2020/03/22 - [부동산과 세무] - 코로나 개인사업자 지원 (개인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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