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0년에는 20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장도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지원요건을 검증하고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지원이 되었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받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의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019년도에 지원받았던 기지원 사업장과 2020년 신규 신청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규사업장중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신규 지원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하여서 9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의 정보를 올렸으니 아래의 글도 읽어주시고 본인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한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세요. ^^
2020/03/18 - [정부지원정책]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지원 사업장, 신규 사업장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지원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서로 신청서류가 틀리고 신규 사업장이 좀 더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및 확인 (근로복지공단)
3. 신청서 처리 (근로복지공단)
4. 지원금 지급 여부 및 결정 통지 (근로복지공단)
5. 지원금 수령
기지원 사업장이라면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신고서, 신규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 신청 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꼭 [예]에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고용 산재보험 토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신규 신청하는 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접수 신고에서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으로 들어가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신고화면이 나타납니다.
3.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읽습니다.
4. 사업장과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공동대표자 정보도 입력합니다.
4. 지원금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주 명의의 계좌를 적고 법인이라면 법인명의의 법인 계좌를 적어 줍니다.
5. 신청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필수 첨부 서류를 추가해줍니다.
7. 안내사항 및 정보제공사항에 모두 동의하시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8. 신고자료를 검증한 다음 접수 버튼을 눌러줍니다.
9. 지원요건 확인서가 나타나면 신청이 접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지원 사업장, 신규 신청 사업장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팩스나 우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접수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서 작성,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 작성,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조회 등 다양한 서식작성 안내영상을 유튜브로 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더욱 정확하세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환수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부가금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과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예시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직원으로 두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
-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거짓 신고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 증빙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받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 노사가 담합하여 인원적으로 지원요건을 만족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 그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신청을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미제출 시 일자리 안정자금이 환수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요건, 수령방법, 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 신청서식과 (일반사업장과 공동주택)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을 첨부합니다. 다른 신청서식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2개의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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