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정책은 최저임금인상 정책일 것입니다.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여파를 분석하고 각 방송사의 심야토론에서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찬반토론이 고정 단골 주제였습니다.
사실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은 예전부터 계속 연구되어 왔던 관심 주제였습니다.최저임금인상을 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좋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근로자의 실업을 촉진시켜 오히려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많은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뉴스 방송에서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과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들의 인터뷰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2020년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요건을 한번 더 살펴보셔야 해요. ^^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되었지만 2020년도부터 모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간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요건을 만족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금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균 노동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사업자 및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인사의 특수관계인)
- 지원요건을 맞추기 이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고소득 사업주의 기준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 초과하고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불가입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30인 미만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주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 제도를 확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일지 알아볼까요?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됩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대상입니다.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지원대상인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1. 월보수액 215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월보수는 비과세소득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하니다. 연말정산 시 원정 징수대상이 돼 근로소득으로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합한 총급여 금액입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여야 하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제외가 됩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이상 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켜서 급여를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서 매월 최대 90% 금액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2020년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
2020/03/18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두루누리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제도를 통해서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사용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 일용근로자는 매월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보수 215만원이하 사용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지급 희망 월부터 신청월 전월분인 최초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신속히 즉시 지급합니다. 신청 월분 이후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2가지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통주택의 경비원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사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서 대납 처리를 해줍니다.
2020년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사업장은 2019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신청대상이시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잊지 마셔요!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도 지원요건이 되신다면 같이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보시고 가세요.
2020/03/19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같이 읽어 보면 좋은 포스팅>
2020/03/21 - [부동산과 세무]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04/26 - [정부지원정책] - 청년지원정책 총정리
2020/04/04 - [정부지원정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정리
2020/04/04 - [정부지원정책]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정리 (신청서 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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