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애기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지출 항목중에 4대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지급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직원분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의 4대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4대보험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1인법인을 차리신 분이라면 본인이 회사의 비용분과 개인납부분을 동시에 다 내셔야 하시때문에 월급여의 17%가량을 4대보험료로 지출하실꺼에요.
오늘은 4대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사업주, 경영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실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4대보험가입을 안하면 안되냐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두루누리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면 재정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2019년도 까지는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가능했었는데 2020년도 부터는 그 혜택이 확대되어 월 215만원 미만까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8년에는 월 190만원미만이었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 해마다 물가조정분과 혜택 확대를 위해서 월 평균기준 보수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20년도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란?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이라고 했는데 215만원은 비과세 소득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등도 다 포함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수란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등을 공제한 총급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실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고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월평균 급여가 215만원 미만이라도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이 많은 근로자는 이미 돈이 많다고 봐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2,838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이 넘는 등 아래의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못받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100만원 이상인자
- 2019년 12.31.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520 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기준
2018.1.1. 이후 보험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인 신규지원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5명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90% 지원을 받고 5명이상~10명미만 사업장은 80%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인 기지원자는 10명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30%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사업장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으로 가입하여 메인화면에 나오는 사업장업무 메뉴가운데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익숙치 않으시다면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실수도 있습니다.
미가입사업장이었다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기가입 사업장이라면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 완납하였다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그 해당월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고용보험료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며 그 보험연도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료 지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에 대해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산정금액 예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 지원받았을경우의 지원금액 예시입니다.
사업주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을 나누어 예시를 작성해놓았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TIP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주께서는 꼭 신청하여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나가는 비용도 절감하시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도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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