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서비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내용 서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영세사업자 분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이외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이용하면 경영상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을 많이 덜을 수가 있어요.
중소업체 경영자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제도들이라고 손꼽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
2020/03/18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두루누리
2020/03/18 - [부동산과 세무]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2020/03/21 - [부동산과 세무] - 2020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번포스팅에서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란? >
오늘은 그 외 제도 가운데 특히 창업기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세무 바우처 혹은 세무회계 바우처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업 기원지원 서비스 바우처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를 1년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현재 30대 이하 모집은 마감되었고 40대분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자 오늘자로 30대 이하 기업 모집은 마감되었으며 지금은 40대 지식재산권 보유자(기업)의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이하 분들은 지금은 신청시기를 놓치셨더라고 이 글을 읽으시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다시 창업 기원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면 바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모집기간 : 2020.02.01.~ 2021.02.28.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
< 신청대상 >
나이 : 만 40대 (1970.01.02.~ 1980.01.01)
설립 : 2017.01.02. ~ 2020.01.01.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이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일 기준입니다.
규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나이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연 100만 원 이내로 1년간 바우처를 지원해줍니다.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2년 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의 경우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 등록증 중 1건
신청을 하시면 신청자격 충족 및 필수서류제출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 자순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인 건 법인이건 기장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매출도 적은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최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무회계비용에 쓰실 수 있다면 큰 혜택이겠죠.
꼭 세무회계 관련 비용이 아니더라고 기술임치(갱신)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주의사항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기간 중 휴업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은 안됩니다.
그리고 거짓 신청 및 부정사용 시 보조금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
http://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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