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청년 노후고시원 거주자 등 타깃을 정해서 그 그룹에 속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시기, 신청 조건, 금리, 대출금 한도, 취급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시기가 있으니 먼저 신청 가능한 시기를 유념하시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신청하세요.
신규대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다음과 같아요.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이 2억 8천8백 이하인 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연소득 합산 6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공동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정)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한도금액을 넘어가면 한도금액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2억의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를 얻으면 그 70%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일반가구 한도액은 최대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한도금액인 1억 2천만원 가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2.2억이고 비수도권은 1.8억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주택
수도권: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읍 면지역: 임차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공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정)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전용면적 적용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3%가 넘지 않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더 낮은 금리도 가능해요.
우대금리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 연 1% 포인트
* 청년 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연 0.5% 포인트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 연 0.2% 포인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십납부하고 있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를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기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년까지 연장하려면 대출 연장 시점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니까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에 20년까지 연장이 되겠네요.
상환방법
일시 상환하거나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취급은행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취급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대출한도와 우대금리 여부 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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